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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2983
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영 원고는 1990. 9. 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법인으로서, 별지1 표 ‘지입차주’란 기재 차주들과 사이에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에 관하여 차량지입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량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한 증차허가 제한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2004. 4. 21.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8회에 걸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적용되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36호는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하면서, 그 예외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는 신규 공급(허가)을 허용하고 있으나,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기재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는 위 예외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증차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 화물자동차의 변경허가(증차) 및 등록절차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변경허가(증차)신청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의 업무처리 절차는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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