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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부산교통공단법

[시행 2006.01.01.] [법률 제7601호 2005.07.13. 폐지]
부산교통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601호, 2005. 7.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의 설립) 부산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채무의 인수)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이를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1.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부산교통공단의 총채무 2조 2,934억9,781만5천원(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중 4,735억7천만원은 부산광역시가, 그 나머지는 국가가 각각 이를 인수한다.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 중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적자(매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영업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의 채무인수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부산광역시가 이를 인수하고, 그 밖의 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국가가 이를 인수한다.

3. 그 밖의 채무의 인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합의에 따른다.

제5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직원과 그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인 자는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부산교통공단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법인의 직원정년이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채무에 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대행) 부산광역시장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부산교통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다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