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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7나207187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목록ㆍ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2항의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박스 부분 제외)를 삭제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빨래작업장에 있는 건조기, 전기시설 또는 이 사건 빨래작업장 자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고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빨래작업장의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A, B에게 각 35,182,114원(= 재산상 손해 25,182,114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64,986,400원(= 재산상 손해 154,986,400원 위자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빨래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발화원인이 불분명하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물론 그러한 하자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것을 구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가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7면 제3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화재가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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