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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5364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7쪽 마지막 행을 “① 먼저 피고 E가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점유자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점유보조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8쪽 9행의 “나온 점”부터 11행까지를 “나온 점, 그 외 이 사건 건물 101호와 관련하여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E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점유보조자라 하더라도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민법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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