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함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 제16조 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 제48조 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다. 취업규칙이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의 "쟁의행위"의 뜻
라. 노동조합원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의 쟁의행위가 그 쟁의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지만,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 제16조 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 제48조 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
다. 취업규칙이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들고 있다면 이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노동조합원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의 쟁의행위가 직장의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일부 점거행위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쟁의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노동조합법 제40조 나.다.라. 같은법 제2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 제3조 , 제13조 제1항 , 2항 나. 같은법 제14조 , 제16조 , 제47조 , 제48조 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직장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소에서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반대의 견해에 선 피고의 재심판정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정취소를 명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 본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입사 및 노동조합의 설립경위와 쟁의 및 교섭의 발생과 그 진행과정, 쟁의 후의 조치내용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체결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은 물론 이러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는 쟁의행위는 일정기간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냉각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제16조 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 제48조 는 위 각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두고 있는 바 , 위와 같은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으며 쟁의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벌칙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의 결정방법,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쟁의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이유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과 손해의 초래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사전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정당성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피고보조참가인이 징계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취업규칙 제8조 제8항의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원고의 쟁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로 보여지는 바 ,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된다.
한편 소론과 같은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 쟁의행위는 직장의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일부점거행위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쟁의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이 밖에 논지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위반을 거론하고 있으나 원심확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조합원임시총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이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