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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2.2.1.(913),560]
판시사항

가.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범)

나. 위 “가”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공소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시 이도1동 1706의 14에 소재한 세기건설주식회사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국도 B호선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 1990.11.2. 14:35경 동 공사장에서 기매설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을 한 후, 근로자 C로 하여금 굴착장소에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케 하던 중 지반의 붕괴로 협착 사망케 하는 등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이 사건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상적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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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1.8.10.선고 91노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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