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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10 2012노19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C이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굴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여 흙막이 밖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 C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 D 주식회사의 같은 법 위반죄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유한회사 B, C에 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3조 제2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40조 제1항은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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