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손님의 요구로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경위와 영업정지로 인하여 영업자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정상적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도 유흥접객업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손님의 요구로 부득이 이웃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술을 따라주게 하는 등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영업정지로 인하여 원고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인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2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