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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8258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1.15.(912),341]
판시사항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중음식점 경영자가 손님의 요구로 이웃 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업행위를 한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경위와 영업정지로 인하여 영업자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정상적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도 유흥접객업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손님의 요구로 부득이 이웃업소에 드나드는 접대부를 불러 술을 따라주게 하는 등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영업정지로 인하여 원고와 그 종업원들의 생계가 막연해지고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인 영업재개가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2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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