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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4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 20:4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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