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7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인천 서구 E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을 찾아온 손님의 요구로 G이 운영하는 H 보도 방에 전화하여 여성 접대부를 오게 한 다음, 접대부 1명 당 25,000원을 받는 대가로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고 손님에게 캔 맥주를 1개 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 01:40 경부터 2014. 2. 20. 22:30 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인 캔 맥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I 201호에 있는 J 노래 연습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 연습장에서 일하였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0. 22:19 경 위 J 노래 연습장을 찾아온 손님의 요구로 G이 운영하는 H 보도 방에 전화하여 여성 접대부를 오게 한 다음, 접대부 1명 당 25,000원을 받는 대가로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1. 00:27 경부터 2014. 2. 20. 22:19 경까지의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혐의 업소 특정, 업소 목록 첨부)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출석요구 및 피 혐의자 L 통화사항, 피고인 A의 주류판매 점에 관하여)

1. 범죄 일람표, G 전화번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