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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20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2. 5. 정기총회에서 한 원고 강원도 원주시개인택시지부의 해산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전체 개인택시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강원도 원주시개인택시지부(이하 ‘원고 지부’라고만 한다)는 피고가 강원도내 각 시군별로 일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군별 조합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서 피고 소속 조합원이자 원고 지부의 운영위원들이다.

나. 원고 지부 소속 조합원이었던 소외 J은 2014. 10. 29.경 ‘원고 지부 회관의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부 회원들의 찬반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 지부장 및 집행부의 독단적인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원고 지부에 손해를 입혔으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법하게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지부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5.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지부운영규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적 대의원 36명 중 36명의 출석, 출석 대의원 19명의 찬성으로 원고 지부의 해산을 명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5. 2. 9.경에는 원고 지부장에게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원고 지부의 해산을 명한다’는 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2015. 2. 10.경에는 시ㆍ군 지부장에게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원주 지부가 해산됨에 따라 피고 정관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 지부 소속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원주시 지부 재설립을 추진하던 소외 K은 2015. 4. 30.경 피고에게 원주시 지부의 재설립 및 직무대행에 대한 인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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