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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528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5.10.(45),1064]
판시사항

[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 1개의 심결에 대하여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도중에 누락된 공동심판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사건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동소송인 중의 일부가 누락된 때에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됨으로써 당사자적격에 흠이 생기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기 때문에 판결이 합일확정될 필요성만 인정될 뿐인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 1개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공동소송인 간의 소송의 공동까지 강제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소송 도중에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사건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한 당해 심결은 위법하게 되지만,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세혁)

변론종결

2007. 2. 13.

주문

1. 이 사건 당사자 추가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원고는 2001. 12. 8. 출원하여 2004. 5. 17. 등록번호 제433153호로 특허등록 받고 명칭이 “테이퍼 로울러 베어링용 리테이너 제조장치에 적용되는 반전장치”인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허권자이고, 이 사건 등록발명은 창명성형공정, 면치성형공정 및 내발확대성형공정으로 이루어진 테이퍼 로울러 베어링용 리테이너 제조장치의 면치성형공정 직후에 설치되는 반전(반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면치성형된 제2성형품을 신속, 정확하게 반전시켜 내발확대성형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제2성형품을 협지한 채 90°로 회동하여 투입구로 이송시키는 이송용 협지구, 하향 경사진 반전판 및 몸통체 등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이 사건 등록발명이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심결의 등본은 2006. 5. 25. 심판당사자 모두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2006. 6. 23. 심판청구인 중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당사자 추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07. 7. 20.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 공동심판청구인 중의 1인인 소외 주식회사를 피고 표시에서 누락하였으니 이를 추가하여 달라는 이 사건 당사자 추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공동소송인 중의 일부가 누락된 때에 제1심 변론 종결시까지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됨으로써 당사자 적격에 흠이 생기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지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되기 때문에 판결이 합일확정될 필요성만 인정될 뿐인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와 같이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 1개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공동소송인 간의 소송의 공동까지 강제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소외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와 같은 경위로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그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소외 주식회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발명은 그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태에 이르렀다.

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사건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한 당해 심결은 위법하게 되지만,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후27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무효확정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다. 만일 이와는 달리 공동무효심판청구인 중 1인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제기만으로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심결도 확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소기간은 도과되었으나 그 심결이 미확정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되며(일반적으로 확정이란 불복기간의 도과를 의미한다), 본래 1개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은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아 심판절차가 병합되지 않는 이상(병합과 분리 모두 임의적이다) 별개로 진행되고 별도의 심결이 내려져 각각 확정될 것인데 공동으로 심판청구되거나 병합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고(1인에 대한 심결불복은 특허법 제139조 제4항 소정의 심판절차의 중단이나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결에서 패소한 심판피청구인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가능성이 높은 자만을 상대로 제소하는 등 임의적 피고 선택이 가능한 반면, 피고로 선택되지 아니한 자는 제소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심결취소소송 절차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자신이 승소한 심결이 취소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게 되며, 스스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심결불복 당사자를 보호할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당사자 추가신청은 기각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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