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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후11282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H, 특허심판원 2012당3207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2013. 7. 3.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 중,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2019당(취소판결)172]을 하였고, 그 심결은 2020. 3. 6.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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