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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67155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5. 16. "C‘에 관한 시범사업을 계획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를 통해 구매하여 시험사업하려는 ’C'는 원고가 E일자 특허번호 F로 특허등록을 마친 "G"라는 명칭의 발명(특히 청구항 1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침해금지 및 폐기를 구한다.

나. 판단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29. 특허심판원에 2018당3958호로 원고의 위 특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2019. 2. 22. 원고의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번호 F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심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이 2019. 4.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특허번호 F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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