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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53883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마그네틱 콜렛의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2017. 6. 15. 특허번호 제1749684호로 특허등록을 마쳤는데, 피고에 의해 별지 목록 기재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마그네틱 콜렛 제품이 원고의 위 특허권(청구항 1)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금지 및 폐기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청구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0. 특허심판원에 2017당2998호로 원고의 위 특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2018. 3. 23. 원고의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번호 제1749684호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심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이 2018. 5.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특허번호 제1749684호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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