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의 법적 성격(=유사필수적 공동심판) 및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때 그 심결 중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만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인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심판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청구인 전부에 대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되며, 이 경우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인에 대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심결 중 그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3조 제3항 , 제139조 ,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68조 [2] 특허법 제133조 제3항 , 제139조 , 민사소송법 제67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공1993하, 297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공1998상, 578)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세혁)
주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2005. 8. 31. 공동으로 명칭을 “테이퍼 로울러 베어링용 리테이너 제조장치에 적용되는 반전장치”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33153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6. 5. 19. 특허심판원에서 청구인용 심결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6. 6. 23. 공동심판청구인 중 피고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06. 7. 20. 소외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당사자추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 또는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당초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상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원고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피고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심결 중 소외 주식회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제소기간 내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심결 중 소외 주식회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사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수적 공동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