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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후28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AI 판결요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한 심결은 위법하게 되지만, 특허발명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다른 사건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응회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65463호)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특허심판원 2005. 11. 29. 2005당906호 )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중, 원고가 이와 별도로 2007. 1.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심결과 그에 대한 심결취소 판결을 거쳐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 2009당(취소판결)29 ]을 하였고, 그 심결은 2009. 4. 19.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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