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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56298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6. 소외 미금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1.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마포18번) 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을 운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 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 미금운수 주식회사(이하 ‘미금운수’라고만 한다) 및 삼하운수 주식회사(이하 ‘삼하운수’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노선 운영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6. 서울특별시마포구버스노선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 따라 구성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5. 1. 27. 미금운수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원고를 후순위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미금운수는 2015. 1. 29. 피고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2. 16. 미금운수에 대하여 이 사건 노선에 관한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9호증,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미금운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할 권리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미금운수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은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인바, 정관상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미금운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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