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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19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공소장에는 2018. 10.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동 ***호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방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17cm, 손잡이 10cm, 총 길이 27cm 상당)을 꺼내 들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밖으로 나와 오른손에 쥔 칼을 허리 뒤로 숨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수폭행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방용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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