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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04 2013고합14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주방용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C(여, 50세)은 부부간이다.

피고인은 2012.경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치킨집 운영을 그만둔 이후 부부간의 불화가 생겨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왔다.

그후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잔업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는 일이 생기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7. 8. 15: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평소보다 일찍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자신의 집에 귀가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23:25경 귀가하자 늦게 온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들자 순간적인 분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 누르며 칼(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 증 제1호)을 꺼내려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의 딸 E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만류했으나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등 중앙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회복 경과 확인)

1. 압수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현장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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