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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14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합147』 피고인은 2016. 3. 22. 04:2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4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배우자인 피해자 E(47세)을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면서 자신을 비웃고 있고 자신을 죽인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1cm)을 들고 와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에 주방용 칼을 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한 후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주방용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 부분을 왼손으로 감싸면서 엎드리자 계속하여 주방용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개방성 손목 열상, 손가락 폄근 열상, 어깨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164』 피고인은 2016. 3. 26. 오전 무렵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여자 수용동 제2동 F실에서 반복적으로 비상벨을 누르고 2016. 3. 2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고함을 지르고 시끄럽게 하여 구치소 여자 수용동 보호실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17:55경 구치소 여자 수용동 보호실에서 서울남부구치소 G 소속 교위인 피해자 H(여, 31세)가 식기수거 등을 위해 보호실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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