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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205]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방치한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2]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외 6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상에서 피고 2이 운전하던 피고 1 소유의 화물차와 원고 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2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지만 마주오던 오토바이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 1으로서도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보다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서 원고 1의 과실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 전원에 해당하는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 ,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 ,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인 피고 2(1976. 8. 15.생으로 사고일인 1994. 2. 11.을 기준하여 '17세 남짓'이 정확하다)이 부모인 피고 3, 4와 동거하면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그의 숙부인 피고 서동철 소유의 사고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3, 4는 부모로서 미성년의 아들인 피고 2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피고 3, 4의 위와 같은 보호감독상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입증책임, 보호감독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1, 4에게 해당하는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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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2.7.선고 95나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