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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3 2020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철강재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법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4.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01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이 C(주) 채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C(주) 채권관련 추가 서류 목록표, C 출하현황(3월 ~ 5월), 사업자등록증(C), 신용조사리포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관련), 사업자등록증(G), 신용조사리포트(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관련), 사업자등록증(H) 신용조사리포트(H),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관련), 수사보고(강원랜드 출입자료 제출), 강원랜드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수사보고(법인통장 거래내역 제출), (주)C 법인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I로 철자재를 납품한 매출처 원장 제출], (주)I 매출처 원장, 수사보고[(주)I 매입처 원장 제출], (주)I 매입처 원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19. 1. ~

9.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J 매출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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