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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75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가공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6. 경 부산 동구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I의 2009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석전에 문 구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J에는 34,473,000원 상당의 문구류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 석전, J에 공급 가액 합계 1112,600,000원 상당의 문구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19,321,600원 상당이 거짓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가공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경 부산 동구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I의 2009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석전으로부터 문 구류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석전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0,370,000원 상당의 문구류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79,424,473원 상당이 거짓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I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명의 상 대표이다.

가. 가공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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