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05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증인 C의 증언의 아래 괄호 내에 적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글 그대로 인용한다.

【위 증언의 배척 이유】 당심증인 C의 증언 요지는, 피고가 C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 전날인 2008. 5. 13.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고, 그때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전의 돈까지 합쳐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대여금 3,200만 원 중 2,800만 원은 2001. 4. 7.경 원고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분양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피고가 위 2,8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가 위 2,800만 원까지 포함하여 3,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08. 5. 14. 당심증인 C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원고에게는 3,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고, 그밖에 3,2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도 전혀 작성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5호증)에 따르면 피고의 남편 D은 2016. 11. 15.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④ 당심증인 C은 2008. 5. 13. 지급된 2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이전의 돈과 합쳐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을 근거로 위 돈이 대여금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나(녹취서 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명의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사용된 2,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할 이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