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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단23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시 C, 2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에 사용할 콘돔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8. 29. 20:2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원을 건네받고 샤워 실과 침대가 갖춰 진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E( 여, 39세 )에게 콘돔을 주어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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