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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단28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명시 C 빌딩 3 층에서 ‘D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 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는 2017. 6. 8.부터 2017. 6. 28.까지 위 ‘D ’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출입시켜 밀실로 안내 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에게 미사용 콘돔을 주고 손님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6. 28. 23:20 경 위 ‘D ’를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출입시켜 밀실로 안내 후 여종업원인 E( 여, 35세 )에게 미사용 콘돔을 주고 손님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이 부분 공소장에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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