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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2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4. 18. 21:5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D( 여, 58세 )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되어 있던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어가 남

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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