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파주시 C, 2 층에 있는 ‘D’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3. 30. 20:00 경까지 위 ‘D ’에서 태국인 여성 E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 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6. 3. 28.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2만원을 받은 후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 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여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판시 기재 영업기간 중 피고인이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2015. 12. 말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의 기간과, 2016. 3. 1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약 2개월 보름 동안의 영업 수익금 1,170만 원( = 78명/ 월 × 6만 원 × 2.5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 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