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9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I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I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를 하여 2018. 8.경 I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1. 23. 수사기관에서 I에게 돈을 주었으나 문서상으로 합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원심과 당심에서는 I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8. 8.경 피고인, I가 정읍경찰서를 방문하여 합의 사실을 밝혔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I에 대한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와 합의를 하였거나 I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폭행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이후에도 피고인이 괴롭혀서 뒤늦게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I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I가 처벌불원의사를 별도로 밝힌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I가 폭행 부분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