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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8 2012노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와 다툰 사실 및 위 I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위 I에게 어느 정도 대항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11. 10. 18. 01: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시, 술잔, 재떨이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I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손괴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I가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와장창 소리가 나서 피고인과 I가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이미 물건들이 파손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거나 파손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I가 단독으로 C의 동업자인 J에게 주대 및 기물파손에 대하여 80만원을 지급한 후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와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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