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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7 2020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21:20경 김천시 조각공원길 17 노상에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B(여, 만 31세)이 피고인을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을 탓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소극적 방어차원에서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서로 머리카락을 쥐고 잡아당겼는바, 이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호 처벌불원의사를 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합의서를 촬영하여 조정위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상호 합의의사를 번복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조건으로 위 합의서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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