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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노5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G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G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서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 진술에 따라 G의 피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③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G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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