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2 2014고정5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6:37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과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회원수 488명인 카카오톡 채팅방 ‘E’ 게시판에 “여기 발가벗은 D,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 바로 D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 게시판을 통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글 내용 모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