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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39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춘 해 보건대학 C 학과 학생이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D( 여, 26세) 은 위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28. 17:50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 톡에 접속한 다음 C 학과 대학동기 20명 가량이 가입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이 미친년 방금사고 날 뻔 시바련이 쌔리

밟다가 벤츠 꼬러 박을 뻔했네,

시발 년 아오

시 발 놀래라, D이 할부 끝날라 믄 시발 24시간 E이 옆에서 유 빨 존 나 해야 댈 낀데, D이 시발, 4번 뒤질 뻔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18:50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이 강간 ㅅ ㅅ”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14:17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 바 한대 처마 은줄 알았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6. 22:46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D 따 먹엇 ㅅ ㅅ”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2. 10:00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 자가 워크숍에 참가 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 빙시도 아이고, 시 발 가산점이고 나발이고 다 치아라”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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