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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노1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심양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440만 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44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피고인이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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