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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06 2014가단135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4. 5. 원고(2012. 3. 12. 개명 전 성명은 C이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공탁자는 2006. 4. 3. 피공탁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8. 10. 30.까지 피공탁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오다 7,000만 원을 마련하여 현실제공하며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여 부득이 변제공탁합니다.

나. D는 2010.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금제89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0. 3. 15.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4. 3. D에게 변제기를 2008. 10. 3.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4.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D가 2010. 3.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가등기가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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