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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4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700만 원의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총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2016. 7. 1.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 Q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6367)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7.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116,353원(= 치료비 6,904,810원 안경대금 400,000원 일실수익 1,311,543원 위자료 9,500,000원 - 위 공탁금 12,000,000원), Q에게 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및 Q에게 2016. 7. 26.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약 37일 가량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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