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나24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30.경 피고로부터 ‘일금 1,170,000원을 차용하고 2010.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차용인 피고’라는 내용의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 날인 201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다단계사업과 관련한 설명회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단계사업이 잘된다. 돈을 벌려면 매출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