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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5267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6. 6. 12. C, D과 함께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함, 변제기일 2006. 6. 19.’이라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차용증상의 금원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C, D과 함께 원고에게 생식 판매 대리점을 권유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리점 가맹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대리점 개설을 취소하기로 하고 피고, C와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대리점 가맹비를 반환받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는데(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C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속옷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면서 속옷 대금 1,5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에도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은 역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인 2006. 6. 19.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0.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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