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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5나170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6,364,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11. 10...

이유

1.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가. 원고는 ING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피고는 원고가 속해있던 D의 팀장으로 2011. 11.경부터 함께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31.경 원고에게 작성일 ① 일자불상, ② 2012. 8. 21., ③ 같은 해

9. 13., ④ 같은 해 11. 27., 차용금 각 3,000원, 변제기 각 2013. 5. 31.로 된 차용증 4부{그 중 작성일이 ①인 차용증을 ‘별건 차용증’, 작성일이 ②, ③, ④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 3)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6. 5. 별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받고 별건 차용증을 파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금원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디 보여줄 곳이 있다고 하면서 작성을 요청하여 원고에게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의사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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