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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살인미수] 확정[각공2016하,403]
판시사항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갑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갑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갑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갑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차량으로 갑을 강하게 충격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력을 높여 갑을 충격하였으며, 갑이 옆으로 튕겨 나간 다음에야 차량을 정지시킨 점,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서, 크고 무거운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갑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갑이 충격당하는 순간 공중으로 튀어 올라 인도 방향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2차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갑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피고인의 차량 밑에 깔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튀어 나가 지나가던 제3의 차량에 다시 부딪히는 등의 추가적인 충격이 있었다면 갑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이혜미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즉시 119에 전화하여 구호조치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면 다친다는 사실은 정신이 멀쩡한 일반인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머뭇거림 없이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력을 높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옆으로 튕겨 나간 다음에야 차량을 정지시켰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데 이용한 카렌스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서, 위와 같이 크고 무거운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피해자를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는 순간 공중으로 튀어 올라 인도 방향으로 쓰러지는 덕분에 2차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약 차량에 충돌한 피해자가 공중으로 튀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피고인의 차량 밑에 깔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튀어 나가 지나가던 제3의 차량에 다시 부딪히는 등의 추가적인 충격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처치를 요청하였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서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 끝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순간적인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8주에 이를 정도로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운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는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는 조현병 및 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후송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위 질병에 대하여 꾸준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폭력행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경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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