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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4 2015노354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증) 환자로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해 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즉시 119에 전화하여 구호조치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면 다친다는 사실은 정신이 멀쩡한 일반인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 ‘ 이 사건 당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던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머뭇거림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력을 높여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 자가 옆으로 튕겨 나간 다음에야 차량을 정지시켰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데 이용한 카 렌스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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