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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2 2016가단2738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C 지상 주택을 31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300,000,000원은 2016. 7. 15.에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위 잔금 정산시 부천시 지방세 체납금 대략 금 27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택의 소유를 위한 공유재산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2015년까지 합계 235,031,320원의 공유재산사용료 및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2016년도의 부과 예정금액을 알 수 없어 부천시에 문의한 결과 부천시로부터 약 40,000,000원 정도일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가항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5. 계약금 10,000,000원을, 2016. 7. 15. 잔금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14.자로 이 사건 매매대금 310,000,000원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부천시는 2016. 8.경 원고에게 2016.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42,151,890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2015년까지의 변상금 등을 납부하면서 부천시로부터 2016년도분 변상금을 감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시 잔금과 관련한 특약사항 중 “원고의 지방세 체납금 270,000,000원”은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실제 납부하는 변상금 등의 액수에 따라 잔금이 정산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35,000,000원만을 납부하였으므로 270,000,000원과의 차액인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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