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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구합1336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양주시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양주시 C 답 3,80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295㎡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 2016. 7. 5.부터 2016. 12. 31.까지 점유에 관하여 변상금 2,467,840원, 2017. 1. 1.부터 2017. 7. 16.까지 점유에 관하여 변상금 2,708,310원, 합계 5,176,1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01조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로서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을 과실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사용으로 인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변상금 부과처분은 점유사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에다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민법 제740조 이하 및 제201조는 모든 법주체들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인 반면,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제도는 국유재산관리청과 다른 법주체(대개는 사인) 사이의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규율하는 특별 규정이며,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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