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하남시 광암동 산67 임야 1,983㎡ 중 선하지 면적 79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하남시 광암동 산67 임야 1,983㎡(측량 도면이 별지
1. 도면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 및 그 외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그 지상구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9007호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10. 10. 28.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사용전압 345kV인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고 위 송전선로의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법정지상고는 13.2m, 법정이격거리는 7.65m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7.65m 구간 지표면적 합계 1,090㎡의 공중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위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14.자 사용재결 1)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남부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지나는 동서울-강동 등 6개 송전선로의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인 ‘남서울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위 장관은 2015. 3.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9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철탑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