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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2468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B(父)와 망 F(母)는 부부로서, 그 슬하에 장녀인 피고 C(첫째), 장남인 원고(둘째), 차남인 피고 D(셋째), 차녀인 피고 E(넷째) 등 2남 2녀의 자녀를 두었고, 망 F은 2012. 9. 8.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경위 (1) 피고 B는 1982. 9. 9. 서울 동대문구 G 대 119㎡ 및 지상 건물(이하 ‘G에 있는 H 여관’이라 함)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부동산에서 망 F과 함께 H을 여관을 운영하였는데, 여관은 실질적으로 망 F이 운영하여 자녀들을 부양하고 생계를 꾸려갔으며, 피고 B는 가장으로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여 왔다.

(2) 원고는 1993. 3. 30.경 서울 동대문구 I 대 79㎡ 및 지상 건물(이하 ‘I 주택’이라 함)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망 F은 2002. 6. 15. 원고와 피고 B를 대리하여 소외 J에게 원고 소유의 I 주택과 피고 B 소유의 G에 있는 H 여관을 합하여 5억 원에 매도하였다.

(4) 이후 피고 B, 망 F은 2002. 7. 17. 소외 K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8,5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하고, 그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2. 8. 19. 접수 제29828호로 2002.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속하여 여관(L에 있는 M 여관)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대금 분담 및 현재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02. 8. 17.부터 2002. 10. 18.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L에 있는 M 여관)의 매매대금 중 2억 3,255만원을 부담하였다.

(2)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1/2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장남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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