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이자 당심 공동피고였던 B(이하 ‘B’라 한다)와 F은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는바, B는 1982. 9. 9. 서울 동대문구 G 대 119㎡ 및 지상 건물(이하 ‘H 여관’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F과 함께 위 여관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1993. 3. 30.경 서울 동대문구 I 대 79㎡ 및 지상 건물(이하 ‘I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B와 F은 2002. 6. 15. J에게 H 여관과 I 주택을 5억 원에 매도하고, 2002. 7. 17. K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8,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2. 8. 19. 접수 제29828호로 2002.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에서 ‘M 여관’이란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였다. 라.
F은 2012. 9. 8.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마.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B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K로부터 위 부동산 중 1/2지분을 매수하고, 이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중략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원고와 K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