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이자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였던 B(이하 ‘B’라 한다)와 F은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는바, B는 1982. 9. 9. 서울 동대문구 G 대 119㎡ 및 지상 건물(이하 ‘H 여관’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F과 함께 위 여관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1993. 3. 30.경 서울 동대문구 I 대 79㎡ 및 지상 건물(이하 ‘I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B의 대리인 F과 원고는 2002. 6. 15. J에게 H 여관과 I 주택을 합계 5억 원에 매도하고, 다시 B와 F은 2002. 7. 17. K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8,500만 원에 매수(다만 매매계약서는 2002. 7. 18.자로 작성되었다)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2. 8. 19. 접수 제29828호로 2002.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에서 ‘M 여관’이란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였다. 라.
F은 2012. 9. 8.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마.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바. 한편 원고는 K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가단524845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7.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24.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B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