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나3080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0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인데, 2014. 4. 18. 사망하였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망 F의 남편으로 G(2015. 2. 25. 사망하였다), 자녀로 원고들 및 피고 D, H, I, J, K, L, M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망 F과 망 G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고들과 피고 D 뿐이고, H, I, J, M는 망 G와 N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K, L은 망 G와 성명불상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다. 망 F은 1998. 3. 6. 피고 D에게 별지목록 제10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피고 D가 1998.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F은 2002. 8. 2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피고 D가 2002.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D는 2003. 6. 11. 별지목록 제1부터 9 기재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E에게 증여하여 2003. 6. 19. 피고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 F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피고 D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 원고들은 망 F의 재산상속인들인데, 망 F이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arrow